[금융위원회]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 

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 

2. 주요내용

 

.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(안 제10조의3 및 별표 5 2호아목 신설)

 

1) 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차주는 재산증가, 신용평가등급 상승, 재무상태 개선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

     있으며, 금리인하 요구 시 상호저축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서면,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,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함

 

2)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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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19-05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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