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이 2019.2.13.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.
※ 추진배경
□ 대부업법 개정(19.12.24 공포, 19.6.25 시행)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됨
* 대부업자를 제외한 은행 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 이미 존재
(대부업법 제15조 제3항)
○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여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
않았으나,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%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
있는 상황임
⇒ 대부업법에서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대부업법시행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하위규정을 마련
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