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( 약칭: 전자단기사채법 )
[시행 2019. 9. 16.] [법률 제14096호, 2016. 3. 22., 타법폐지]
금융위원회(자본시장과), 02-2100-2651
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은 폐지한다.
<법률 제14096호, 2016. 3. 22.> (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)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률의 폐지)
① 생략
② 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은 폐지한다.
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