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금융위원회]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폐지

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( 약칭: 전자단기사채법 )

[시행 2019. 9. 16.] [법률 제14096호, 2016. 3. 22., 타법폐지] 
     

금융위원회(자본시장과), 02-2100-2651

 

 

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은 폐지한다.

 

펼침  <법률 제14096호,  2016. 3. 22.>  (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)

 

제1조(시행일) 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폐지) 

① 생략

② 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은 폐지한다.

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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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19-09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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