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금융위원회]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 

-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차주의 금리 인하요구 요건 및 절차, 부가통신업자 입원의 선임 해임시 금융위원회 보고방식등을 규정하고, 청소년의 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위한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완화하기 위함

 

2. 주요내용

 

-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(안 제19조의23)

 

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차주가 재산증가, 신용등급 상승, 재무상태 개선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금리인하 요구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서면,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,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함

 

-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(안 제26조 및 [별표4])

 

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1,0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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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19-05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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