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제정 사유
「주식‧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정(법률 제14096호, 2016.3.22. 공포, 2019.9.16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허가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2. 주요 내용
가. 전자등록업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 및 해당 신청에 대한 승인 절차·방법 등(안 제3조부터 제7조)
□ 전자등록업허가 취득에 필요한 요건 중 사업계획, 인력, 전산설비, 물적설비, 이해상충방지체계, 대주주 요건에 관한 세부 심사 기준을 규정
□ 전자등록업허가 또는 예비허가의 신청시 필요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범위 규정
□ 전자등록업허가 또는 예비허가의 신청 및 해당 신청 시 허가 승인권자(금융위원회·법무부장관)의 승인여부 검토에 관한 각각의 세부 절차·방법 규정
나. 전자등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원의 적립 및 보충 방법·절차(안 제8조부터 제10조)
□ 초과분 발생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이 사전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는 재원(이하 ‘전자등록적립금’)의 구체적인 적립 시기·방법, 사용 후의 보충 방법·절차 등을 규정
□ 전자등록적립금의 사용으로도 미해소된 초과분이 존재하는 경우 각 계좌관리기관이 분담하는 금액 산정 기준 등을 규정
3. 세부 제정 내용
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‘법령정보(고시/공고/훈령)’을 참조
- 금융위원회(www.fsc.go.kr)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(고시/공고/훈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