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이유
은행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「은행법」이 ’19.6.1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받은
은행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 등 시행령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2. 주요내용
가.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등 금리인하 요구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정함
(안 제23조의6)
나. 통장 또는 인감이 없어도 본인확인을 한 경우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(안 제29조의3)